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270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890-2383
파일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6-366호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가. 개정이유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 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율적 참여와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승용차요일제 참여와 정착화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외 시찰, 구정홍보, 구 각종 행사 등에 참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전화:890-2383, 팩스:890-2275, e-mail : chabuk@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기타 참고사항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