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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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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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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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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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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0-2383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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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6-366호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가. 개정이유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
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율적 참여와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승용차요일제 참여와 정착화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외 시찰,
구정홍보, 구 각종 행사 등에 참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전화:890-2383,
팩스:890-2275, e-mail : chabuk@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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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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