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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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48 |
담당부서 | 의약과 |
연락처 | 02-890-2423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물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법인, 단체, 개인)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 보건소장, 전화: 890-2423, 주소: 금천구 독산1동 289-5호, FAX: 867-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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