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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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90 |
담당부서 | 재난환경과 |
연락처 | 02-890-2370 |
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5.9.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재난환경과 890-2370~4) 따로붙임 :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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