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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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70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890-2310 |
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2003.6.23 대통령령 제18003호)되어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되었기 폐지 하려는 것 으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얼 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890-2310 팩스 890-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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