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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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45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890-2375~7 |
파일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2002.2.24)되어 동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내용을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11.19일까지 금천구청장(참조:청소과장)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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