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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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19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890-2375~7 |
파일 |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및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기타 상위법과 달리 규정된 용어등을 환경부 조례개정 준칙안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7일까지 금천구청장(참조:청소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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