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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50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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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4월 15일까지 금천구청 청소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890-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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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