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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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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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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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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 2002 -31호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내용 중 재산세에 대한 경감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이 2002. 1. 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재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 제4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며, 제14조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를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조문정비.
3. 의견제출
이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1.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90-2345∼9 , FAX:890-2277)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890-4 (우)153-70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 및 이유 )
나.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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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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