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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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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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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2- 261호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 명 :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 2. 개정취지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기집에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내집주차장갖기운동』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내집주차장 설치공사 후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원금액 외에 전주·통신주 이설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기집에 주차장 설치시 공사비의 80%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 으나, 이를 90% 범위까지 상향 지급토록 함. 나. 내집주차장 설치공사 후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 가능할 경우, 공사후 보조금 지원금액 외에 전주·통신주 이설비용을 별도로 지원함.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2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 용지 세워 사용)를 금천구청장 (참조:교통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12, 전화번호 890-2485 FAX 890-229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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