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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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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744호


「서울특별시금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금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상설규정을 비상설규정으로 대체함 (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02-2627-2226, FAX:02-2627-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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