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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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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연락처 02262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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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2 - 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전화:2627-2757, 팩스:2627-2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시흥동 1020)

 (4) 서식 : 임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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