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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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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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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46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우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내용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청장이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 : 02-2627-1303 / FAX : 02-2627-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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