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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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20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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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우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내용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청장이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 : 02-2627-1303 / FAX : 02-2627-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