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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6926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262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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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43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6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분)면제규정 신설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5년간 면제→면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문정비. ( 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의견


4. 기타 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 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세무1과 ☎2627-1235/FAX : 2627-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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