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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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26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2627-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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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43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6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분)면제규정 신설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5년간 면제→면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문정비. ( 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의견 4. 기타 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 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세무1과 ☎2627-1235/FAX : 2627-2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