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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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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보건의료과
연락처 02-262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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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39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6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금천구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대상 · 진료범위 ·  치과주치의료 청구 절차(안 제4조부터 제9조)

   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 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운영     

     (안 제10조부터 제11조)

   라.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자원봉사 활용과 협력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안 제12조부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보건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1동 1020)

                         금천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전화 : 2627-2721, 팩스 : 262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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