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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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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12 -35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종전에 운영하던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FAX (02)2627-2271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02)262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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