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997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2627-1054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26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제한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 참여와 위촉에

            따른 객관적 근거 마련

   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구성원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각 위원별 연임 횟수를 제한(안 제17조제6항, 안 제26조제4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02-2627-1054, FAX : 02-2627-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