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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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97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2627-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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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26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제한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 참여와 위촉에 따른 객관적 근거 마련 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구성원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각 위원별 연임 횟수를 제한(안 제17조제6항, 안 제26조제4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02-2627-1054, FAX : 02-2627-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