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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재창업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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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627-2280

금천구, 재창업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지원


- ‘20년 이후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150만 원 지급
- 先 재창업 後 폐업, 업종 변경한 경우도 신청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했다 재창업한 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신규 채용 1명당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폐업 후 사업정리 기간이 소요돼 폐업 시기가 재창업 이후인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재창업을 먼저 한 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단, 그 기간이 30일 초과 시에는 본사 폐점 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하지 않고 기존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해 업종을 변경한 소상공인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인 자영업자와 주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및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에서 고용장려금, 소상공인지원금 등 유사 정책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에 안내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12층 세미나실로 방문하거나, 팩스(☏02-2251-1895) 또는 전자우편(workwork@citizen.seoul.kr), 등기우편(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기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맞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02-2627-22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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