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보도자료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ㆍ납부하세요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ㆍ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세무2과
조회수 375
연락처 02-2627-2344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ㆍ납부하세요


-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ㆍ법인 균등분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일괄발송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ㆍ법인은 오는 8월 1일(일)부터 31일(화)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그동안 사업주가 납부하던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개인사업자ㆍ법인 균등분을 통합한 것이다.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납부할 세액은 기본세액(5~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자만 해당된다.

 

 구는 이러한 주민세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과 함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계산한 납부서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며,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ㆍ납부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현행과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를 폐기 후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한편 구는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세 개편내용과 납기변경 등 달라진 제도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 SNS,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 02-2627-234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21.07.30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담당자 임일열
  • 전화번호 02-2627-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