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수원시 권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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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5.16 |
유관기관명 | 수원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
연락처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11 - 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붙임차량은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으로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거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법』제5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5 16.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붙임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소관부서권선구 경제교통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김 성 진전화번호228-6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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