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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
등록일 2010.03.08
유관기관명 교통안전공단
연락처 02-2037-6000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

□ 대상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주민등록본상 가족(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중 1대
○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본상 가족 및 공동명의의 비사업용 자동차 중 1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할인내역(정기검사, 종합검사)
○ 장애인
    - 차종 :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수수료할인율 : 1급 ~ 3급 50%, 4급 ~ 6급 30%

○ 국가유공자
    - 차종 :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수수료할인율 : 50% 

○ 기초생활수급자
    - 차종 : 전 차종
    - 수수료할인율 : 면제

□ 준비서류
○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자동차표시
○ 국가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시
○ 기초생활수급자 : 자동차등록증, 수급자증명서

□ 문의
○ 구로자동차검사소 (02)2037-6000
○ 신기출장검사소 (02)898-5959
○ 상윤출장검사소 (02)808-1236
○ 봉천출장검사소 (02)866-7700
○ 양천출장검사소 (02)2647-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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