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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등록일 2009.10.28
유관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
연락처 02-876-8322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붙임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10.16~10.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09.11.01~12.24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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