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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 및 창업기업 신청 절차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 및 창업기업 신청 절차 안내
등록일 2021.05.17
유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연락처 02-000-0000

올해부터「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1 년부터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 총구매액의  8% 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여야하며,

창업기업 제품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공구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을 통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콜센터 : 국번없이 1811-3773)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자가진단(창업기업 여부 확인)   →   확인서 발급신청 (필수 증빙자료 제출  要)

 

     ※  신청절차 안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5dJAyRbkLZg

 

    ▶  원활한 창업기업 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  확인서 발급신청 시  필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  접수 후 발급까지 최대  10일(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에 따르며,

         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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