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 및 창업기업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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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17 |
유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연락처 | 02-000-0000 |
올해부터「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1 년부터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 총구매액의 8% 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여야하며, 창업기업 제품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공구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을 통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콜센터 : 국번없이 1811-3773)
※ 신청절차 안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5dJAyRbkLZg
▶ 원활한 창업기업 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 확인서 발급신청 시 필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에 따르며, 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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