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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개정기준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설현장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개정기준
등록일 2020.07.27
유관기관명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연락처 02-2085-1460

사회 취약층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가입기준을 확애 적용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시행령 주요내용입니다.

 

붙임.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인정여부 중요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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