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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0.06.09
유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연락처 032-560-464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935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62조제2항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된 차량 소유자의 지연일수에 따라 같은 법 9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한 검사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6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6. 5. ~ 2020. 6. 20.(16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이륜차등록번호

주 소

문서제목

검사기간 만료일

반송사유

*

인천서카57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체납 관련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2019.10.9.

폐문 부재

4.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클린도시과(032-560-4649)

 

5.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구청 클린도시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032-560-2751)를 통해 의견진술(소명자료 첨부)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경과 시 최초 가산금 3% 이후 매월 1.2%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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