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국내 발효('20.2.) 및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식약처 고시, 제2022-52호, 2022.7.29.)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계측기기를 조속한 시일 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기반 거점수거를 추진함에 있어 귀 사(원)의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거점수거 장소(안) : 노량진축구장 주차장(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88) 2. 이를 위해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2024.11.5.(화)까지 ①신청서([붙임1] 작성), ②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환경과 이수현 주무관(☎02-2627-151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 : tngus@geumcheon.go.kr ※ 팩스 번호 : 02-2251-1730 ※ 참고 사항 - 신청결과에 따라 권역별, 거점장소별 추후 수거일정 통보 - 배출자가 직접 운반해야하며 제3자 운반(가족, 협력업체 제약회사 직원 등) 금지 - 거점수거 장소 이용시 발생하는 주차비 등 이용자 부담 - 자차를 통한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 운반시 배출자(운반자)가 사고 발생시 책임부담 - 발생비용 및 폐기물 포장 방법은 안내자료[붙임2] 참조 - 거점수거 미신청시 개별처리하여야 하며, 개별처리는 거점수거방식에 비해 고비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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