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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종교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종교시설)
조회수 2204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44
작성일 2021.12.06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 12. 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유행 규모억제를 위한 방역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6~ P.68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밀집도 완화 등

 - 음식섭취,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6명) 방역관리 강화하면서 허용(종교시설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종교행사 99명까지 가능(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대면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없음

    · (예방접종 미완료자 포함시) 전체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자, 18세 미만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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