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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실내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실내체육시설)
조회수 2129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박영란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12.0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 12. 3.)

  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0440(2021. 12. 6.)

 

2. 정부는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저긍로 고려하여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등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사적모임 제한 :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 조정내용 ※ 붙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의무 적용 : 미접종자 이용 금지

    - 백신패스 적용 예외 연령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 수기명부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

    - 무도장 : 24시까지 운영 가능(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이용 가능

    -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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