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도로명주소 고시 | ||||
---|---|---|---|---|---|
조회수 | 2517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연락처 | 02-2627-2132 |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2-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금 천 구 청 장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새주소팀(☎02-2627-2132~4))에 문의 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