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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조회수 2517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27-2132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2-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금 천 구 청 장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0길 89 외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새주소팀(☎02-2627-2132~4))에 문의 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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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