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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추가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추가 신청 안내
조회수 2557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작성자 서유진
연락처 02-2627-2044
작성일 2022.05.06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 최대 3개월)

  -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 지급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지 50인 미만 기업체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 (연번1, 2를 모두 충족해야 함)

연번

지원 요건

참고사항

1

2021. 4. 1. ~ 2022. 6.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2

20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가입)

2022. 5. 10. ~ 2022. 6. 30. 기간 중 접수하는 자

2022. 8.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가입)

2022. 7. 1. ~ 2022. 7. 31. 기간 중 접수하는 자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 적용

  -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등은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지원자격(업종 및 기업규모 등) 인정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하여 산정

  - 50인 미만 확인은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파견), 지점별 근무 인원 확인 공문(종된 사업장) 등 실제 근무지 인원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필수

 

※ 지원자 선정기준

  ① 1순위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체 근로자

  ② 2순위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외 기업체 근로자

    (우선순위 기준 선정 후, 신청자(예산) 한도 초과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긴 무급휴직자를 우선하여 선정)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 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 지원 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붙임2]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 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사업자등록증상 지원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 제출·확인하여 지원 여부 판단

  이중·부정 수급자

     (이중) 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부정) 고용유지일(2022.7.31.)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휴직 기간 동안 근로 지속 - 2022. 5. 10. ~ 2022. 6. 30. 기간 중 접수하는 자

     (부정) 고용유지일(2022.8.31.)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휴직 기간 동안 근로 지속 - 2022. 7. 1. ~ 2022. 7. 31. 기간 중 접수하는 자


 

 

신청기간 : 2022. 5. 10.(화) ~ 2022. 7. 31.(일) ※ 현장접수 : 2022.7.29.(금)까지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1) 방문접수 : 금천구청 세미나실(12F), 월~금 09:00~18:00

  2) 이메일 접수 : yjseo123@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우 08611)

  4) 팩스접수 : 02-2251-1895

신청서류 : ~필수 제출, 해당 사항 있을 시 ~⑩ 및 위임장제출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②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⑥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 총괄카드 ⑧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⑩  50인 미만 확인서류

  ※ (위임 시) 수임인 : 무급휴직한 근로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한정하여 위임 가능, 수임인 신분증 지참

  ※ 지원제외업종 판단 관련 제출 서류

    -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택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발급) 

    - 위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불가 또는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작성 후 제출


☐ 문의전화 : 02-2627-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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