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지상 6층인 건축물중 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이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시행령 [별표1]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구분하기 위한 층수 산정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토록하고 있는바,
-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층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의 용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5개층이 되어 아파트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자료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