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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발코니 사이에 내력벽을 축조하여 분리시킨 경우 발코니 인정 여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하나의 발코니 사이에 내력벽을 축조하여 분리시킨 경우 발코니 인정 여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9737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고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8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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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