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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건축물이 건축 중 증축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처리 절차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신고대상 건축물이 건축 중 증축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처리 절차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0723

질의 : 건축신고대상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 중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동 건축물의 규모가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법령상 절차는?

답변 :
귀 문의의 경우가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중 증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이라면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시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고, 건축사가 동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 및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8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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