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묻는민원

이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이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조회수 9235
 

 

1. 협의이혼

   1) 법원 방문하여 이혼당사자 서류 제출 (주소지가 금천구인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복사본 2)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1(주소가 다를 경우 각 1)

         - 이혼 당사자 신분증, 도장

 

   2)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3) 이혼신고서 구청에 접수

        (협의이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미신고시 이혼 무효로 법원에서 다시 받아와야 함)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첨부) 1.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에 남편과 처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1.

         - 신고인 신분증.

 

2. 재판이혼

    1)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

         - 이혼소송청구서 2(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자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1(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 이전 주소지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

         - 이혼 당사자 신분증, 도장

         - 인지액 20,000(,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인지액 추가 발생)

         - 송달료 111,000(15x2)

 

   2)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에 신고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이혼판결 등본 1,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1.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에 신고인 도장 또는 서명 날인) 1.

         - 신고인 신분증.

 

 

 

전화번호 02-2627-2437
접수일 2017.08.03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이메일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