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지방세/주택가격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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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세/주택가격 |
조회수 | 13364 |
상속 미신고시 납세의무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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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2346 |
접수일 | 2008.07.11 |
담당부서 |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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