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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방세/주택가격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구분 지방세/주택가격
조회수 13364

 

상속 미신고시 납세의무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전화번호 02-2627-2346
접수일 2008.07.11
담당부서 세무1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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