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보건/위생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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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건/위생 |
조회수 | 15810 |
-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는 대인·대물의 성격을 가진 복합물권으로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우선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기전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신후 적합하실 경우 임대계약을 하시는 것이 사후 식품접객업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기 위생과 관련 업종이 폐업을 하였는지 여부 ·해당 건물의 위법건축물 여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해당 건물에 대한 정화조 용량적정 여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해당 여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해당 여부 - 위의 요건이 다 충족되었을 경우 위생교육을 수료하신 후(위생교육문의 일반음식점:3672-3231~6, 휴게음식점:425-6126) 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임대계약서, 수수료(28,000원)를 지참하시어 위생과로 내방하여 신고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고 타당성 검토후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금천세무서(☏850-4200)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과 건물임대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 02-2627-2627 |
접수일 | 2005.11.21 |
담당부서 | 위생과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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