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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구분 사회복지
조회수 12479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이를 낳았거나 사망하였을 때 해산 및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함.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산급여 : 출산시 75만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가구당 75만원

 ※ 장제급여는 장제를 실제 치르는 자에게 지급이 원칙임. 기초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

전화번호 2627-1405
접수일 2003.06.05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이메일 2012050117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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