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사회복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신청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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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복지 |
조회수 | 12082 |
Q. 부정수급이란? 가장 많은 예로서 수급신청 당시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금융자산(예금, 보험, 증권 등)을 숨기고 급여신청을 하더라도 사후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통하여 반드시 숨긴 재산은 알게되며, 선정기준이상의 재산이 발견 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강제징수하고, 고발 등의 형사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Q. 보장비용 징수 절차는? |
전화번호 | 2627-1406 |
접수일 | 2003.04.18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이메일 | camia@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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