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지방세/주택가격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회사월급에서 떼어 가는데 주민세(개인균등분) 6,000원을 또 내야 하나요? |
---|---|
구분 | 지방세/주택가격 |
조회수 | 10524 |
지방세법제74조(정의)규정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을 가지는 세목으로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주민세 4,800원, 교육세 1,200원)을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지방세법제75조(납세의무자)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년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8월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이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분 또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86조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마다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균등분과는 달리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내역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기타 소득이 없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 지급시 일정액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소득세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정토록 하는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2-2627-1284 |
접수일 | 2003.02.13 |
담당부서 | 세무2과 |
이메일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