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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방세/주택가격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분 지방세/주택가격
조회수 13209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기준은 급여지급일 기준 201512월까지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인 경우로 종업원수라 함은 월통상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며 '월통상인원'이라 함은 월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식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월통상인원 = 월상시인원 + 수시고용 연인원 / 당월의 일수

 

급여 지급일이 20161월 이후의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기준은 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 2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50* 2,700,000)초과 사업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세점 기준인 월평균 금액 135,000,000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 부서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27-1283
접수일 2003.02.13
담당부서 세무2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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