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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알려주세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방세/주택가격 장애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알려주세요
구분 지방세/주택가격
조회수 10476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시각의 경우 4)인 장애인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장애인과 공동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차량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 되는 자동차 제외)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이하)

 

감면후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금천구청 세무2(2627-245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27-2451~2
접수일 2003.02.13
담당부서 세무2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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