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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등록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등록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0501
구정에 참여하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개 업종으로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은 업종당 2억이상 - 철도궤도·포장·강구조물·삭도설치공사업은 법인은 3억·개인은 6억 이상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 및 개인 3억이상 - 철강재설치·준설공사업은 법인은 10억·개인은 20억원이상 - 자본금은 불입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도 적합하여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50의 범위 안에서 현금을 예치 후 발급 ※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2·3종은 자본금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해당없음 ○ 기술인력 : 각 업종별로 해당되는 건설기술자 2인~5인 ○ 사무실 : 업종별로 20㎡이상 보유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2·3종은 12㎡이상 보유 ○시설·장비 :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해당 건설업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및 임원명단(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규정에 의거 신원조회) ○ 자본금 증빙서류 :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발행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 보유현황표(자격증사본 첨부)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 설정된 경우 : 전세권설정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전화번호 02-2627-1573
접수일 2003.02.11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이메일 pmjn2@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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