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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정검(사업용자동차)에 대행 알고 싶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 자동차 정기정검(사업용자동차)에 대행 알고 싶습니다.
구분 자동차
조회수 17214
점검대상은 사업용자동차이며 점검 실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 승용자동차의 최초 정기점검은 차령이 3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시행 - 승합자동차의 최초 정기점검은 차령이 4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시행 -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최초 정기점검은 차령이 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시행 ○정기점검유효기간 경과차량 과태료 산정방법 -30일 이내 1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1회 최고 30만원까지)
전화번호 890-2481~4
접수일 2003.02.1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메일 lyw@geumcheon.go.kr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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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