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묻는민원

자동차 구입 후 정기검사는 몇 년이며 검사신청 방법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 자동차 구입 후 정기검사는 몇 년이며 검사신청 방법은?
구분 자동차
조회수 2019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보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등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제도
(위반시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가산, 최고금액 1회 30만원씩,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 정기검사주기
- 승용차 : (비사업용) 최초 4년, 이후 2년, (사 업 용) 최초 2년, 이후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 : 1년(2년 이하), 6개월(2년 초과)
- 그밖의 자동차 : 1년(5년 이하), 6개월(5년 초과)
※ 정기검사를 받다가 종합검사주기에 해당될 경우 종합검사를 받음

○ 자동차종합검사주기
- 승용차 : (비사업용) 4년 초과, 이후 2년
               (사 업 용) 2년 초과, 이후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 (비사업용) 3년 초과 1년, (사업용) 2년 초과 1년
- 사업용 대형화물 : 6월(2년초과)
- 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1년(3년초과 5년까지) 이후 6월, (사업용) 1년(2년초과 5년까지) 이후 6월

○ 정기검사 신청방법
-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면 검사소 및 지정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시행

○ 제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 수수료 :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금액
전화번호 890-2481~4
접수일 2003.02.1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2627-1712)
이메일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