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일거양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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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1-07-05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759 |
연락처 | 02-2627-1085 |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일거양득 -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5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실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가을 이사철을 대비하여 관내 51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최귀명 토지관리팀장과 담당직원들이 강의한다.
교육내용은 일부 개정된 중개업 관련 법령을 비롯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중개업무시 유의사항을 교육하며 무료중개서비스 협조와 장기임대 주택 매입 관련 홍보도 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 통하여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국가의 부동산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 축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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