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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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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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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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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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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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66-8617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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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6-34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 중 검사 항목에 건강증진센터 검진 항목을 포함
시키고 필요가 없어진 건강증진센터 검진 항목을 삭제함.
(안 제2조제2항제7호 및 별표 제7호 삭제)
나. 검사 항목을 세분화하여 골밀도 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적용함. (안 별표 제4호)
○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골밀도검사, 동맥경화검사, 체성분분석검사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 (참조 : 보건소장, 전화: 890-2425,
주소 : 금천구 독산1동 289-5호, FAX:867-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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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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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