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서울시, 2만5천 수해가구 수도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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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8.19 |
유관기관명 | 남부수도사업소 |
연락처 | 3146-4419 |
서울시, 2만5천 수해가구 수도요금 감면해준다 -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주택, 공장,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 수도요금 감면 - 수해복구로 평소보다 더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 피해사실 신고누락 가구 9월 30일까지 해당지역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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