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정기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수원시 권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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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5.30 |
유관기관명 | 수원시 권선구 |
연락처 | 031-228-6366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11 - 호
○ 성 명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구금자등 683명 위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장 등의 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납부기한을 2011년 06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납부의무자는 권선구청 경제교통과(☎031-228-6366~6368)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주정차과태료 인터넷 납부 및 수원시 소재 시중은행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대체압류포함) 조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30일 수원시 권선구청장(관인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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