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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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7 |
유관기관명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연락처 | 02-6980-4904 |
불법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단속 시행 등 상시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23.9.11.(월)부터 '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특별자진출국제도의 시행기간을 '24.2.29.(목)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방안 - ○ (시행기간) '23.9.11.(월). ~ '24.2.29.(목).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9.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 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조치사항) '24.2.29.(목)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붙임 주요국가(8개국) 언어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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