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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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9 |
유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연락처 | 02-3282-9354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 부에서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하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2021.6.21.~2021.7.30.(6주) ○ 대 상: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 ○ 내 용: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 ○ 신고방법: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부정수급조사팀 혹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에 자진신고 서식(붙임1) 작성하여 제출 ○ 신고문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팀 (☎ 02-3282-9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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