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2021년도 취약계층 산림복지일자리 창업지원 시범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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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27 | |
유관기관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연락처 | 042-719-4185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 2021 - 47호
2021년도 취약계층 산림복지일자리 창업지원 시범사업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취약계층 산림복지일자리 창업지원 시범사업
❍ 공모대상: 전문업 창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문업을 창업‧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 또는 3년 미만 전문업) - 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산림복지법」제21조) - 3년미만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6.7.)으로 전문업 등록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취약계층)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100분의 60이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세부기준 참고1)
❍ 접수기간 : 2021. 5. 17.(월) ∼ 2021. 6. 7(월). 18:00까지
❍ 사업분야: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분야 -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되, 산림‧임업시설 연계사업(①)은 필수선택
❍ 사업내용 - 전문업의 민간 영역 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참여 전문업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초기 판로 확보
❍ 선정규모및 지원한도 - 본 사업은 20개 기관 내외 선정 예정이며, 1개 전문업당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단, 보조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투입)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 및 보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1차 60% 선지급하고, 잔금(40%)은 최종 결과보고 후 지급(사업 적합여부 검토 후 잔금 지급)
❍ 접수방법: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접수(jobs@fowi.or.kr)
❍ 선발방식: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1차) 서류심사: 2021. 6. 11(금).(예정)까지 완료 후 발표대상자 통보 - (2차) 발표심사: 2021. 6. 16.(수)∼18.(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코로나19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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